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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풍부한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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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상용직 일용직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5주동안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딱히 근로형태? 같은 일용직이다 상용직이다 이런 말이 없더라구요. 그냥 맨위에 근로계약서(계약직) 이렇게만 되어있습니다. 기간은 명시되어있구요. 이럴경우 상용직으로 들어가나요 아니면 일용직인가요? 제가알기로는 한달이상 계약하면 무조건 상용직으로 알고있는데 제가 알고있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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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일용직은 그 날 계약이 시작되고 종료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5주간 계약을 했다면 일용직은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순수한 일용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종료되는 자를 말하나,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는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계약기간에 따라 상용직인지 일용직인지 결정됩니다.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일용직이고, 1개월 이상이면 상용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