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내용을 변경 신고를 해야될 때 직원분들 동의를 어느정도 받아야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취업규칙 내용을 변경 신고를 해야될 때 직원분들 동의를 어느정도 받아야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반 이상이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불이익 변경을 해야 한다면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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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의 작성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합니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불이익 변경이라면, 과반 노조가 있는 경우 노조, 노조가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구하여야 하고
불이익 변경이 아니라면, 의견 청취를 거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의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다면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불이익한 변경이 아니라면 의견을 청취하고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의견을 들어야하고,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이때, 취업규칙의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라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해당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동의(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필수)를 받아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불이익변경이 아니라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청취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가 아니라 행정적인 변경이라면 근로자의 동의는 필요없고 의견청취만하면됩니다. 하지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 노조의 동의 또는 근로자 과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과반수입니다.
불이익 변경시 과반수 동의, 그냥 변경시 과반수의 의견만 청취하면 됩니다.(의견청취=열람했다는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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