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가 생성되기부터 사용하기까지 궁금한 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연차와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입사 1년차까지는 한달 근무 시 1개 생성으로
예를들어 23년 5월 입사자의 경우 6월에 연차 1개 생성... 24년 4월까지 11개의 연차가 생긴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4년 5월이 되는 순간 24년에 사용 가능 연차의 수가 15개가 되는걸로 알고 있구요...
그러면 24년 기준 5월부터 15개에 한 해서 15개의 연차를 아무때나 사용할 수 있는건가요?
뭐 회사에서 지정해준대로 쓰면 된다고는 하지만 정확히 어떤식으로 계산하는게 맞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발생된 연차는 근로자가 원할때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4년 기준 5월부터 15개에 한 해서 15개의 연차를 아무 때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 상당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주가 시기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1년미만 연차 11개와 별개로 1년이 지나고 발생하는 연차 15개는 5월 이후부터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법에 따라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지정대로 사용하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를 지정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 시기에 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있으면 사용자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15일 발생하며, 생성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내용 그대로 맞습니다. 24년 5월이 되서 15개 연차가 발생하면 1년간 언제든지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니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