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에서 4시간알바로 근무하라는데 ᆢ동의하고싶지않아요
저는현재 산재끝나고 근무복귀예정인데 그전에 미리 사장님전화와서 정규직에서 4시간 알바로 해야될것같다고 하는데 그럼 월급이100이상차이가 나는데 다니라는건지 나가라는건지 그거싫으면 나가라는건데 ᆢ그전에는 9시간근무였는데 좀지나서 8시간 좀더지나서 7시간 그다음은 4시간만 일하는 알바로 하라는데 이상황에서 어떻게해야될까요 ᆢ현재 1년8개월정도 다닌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조건의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기존의 근로조건이 계속해서 적용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산재 치료가 종결되고 종전대로 근로하는데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주요 근로조건인 소정근로시간을 사업주가 임의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거부하시고 출근하시면 되고
만약 출근을 거부한다면 휴업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5인 이상)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 변경을 하려면 근로계약서를 변경해야 하므로 근로자가 원하지않으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없습니다. 만약,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일방적으로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