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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크낙새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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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출근 시간 기준은 사무실인가요? 정문인가요?

제목이 곧 내용입니다만

9시출근 시간 기준은 사무실인가요? 정문인가요?

사무실이겠죠?

18시 퇴근이 사무실에서 나서는것처럼..아마도 그렇겠죠?

그리고, 직장상사가 반말하는것도 갑질로 볼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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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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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즉, 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시간부터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직장내괴롭힘 관련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직장 내 괴롭힘은 행위자, 피해자, 행위 장소, 행위 요건 등 주요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하는데, 질의주신 바와 같이 그 기준이 모호해서 개별 사안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따지는 것은 매우 어렵지만, 안전보건공단에서 아래와 같이 안내하고 있는 직장내괴롭힘 매뉴얼에 다양한 사례가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보건공단 사이트 : https://www.kosha.or.kr/kosha/data/mediaBankMain.do?mode=detail&medSeq=42905&codeCd=N000001&codeSeq=1100000&pageSize=10&currentPageNo=2&ctgr01=&ctgr02=&ctgr03=&ctgr04=&ctgr05=&ctgr06=&ctgr07=&ctgr08=&ctgr09=&ctgr05_all=false&ctgr06_all=false&ctgr07_all=false&ctgr08_all=false&ctgr09_all=false&searchChk=&searchDate=&searchType=all&searchVal=&searchDateGubun=&startDt=&endDt=&pageNum=2&searchOrder=new

    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근시간의 기준에 대해서는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정해진 부분이 있다면 해당 부분에 따를 것입니다. 대부분 출퇴근 기록지에 찍힌 시간으로 확인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준비가 완료된 시점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갑질(직장내 괴롭힘) 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직장 상사의 행위가 위에 해당하는지 판단을 해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므로, 사무실에 도착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어야 업무의 시작으로 볼 수 있으므로 9시까지 사무실에 도착해야 할 것입니다.

    • 직장 상사가 단순히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원칙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그 처리에 관한 절차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무실입니다. 어느 회사에서도 정문으로 보지 않습니다.

    2. 직장상사가 업무와관련하여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는 것은 직장내 괴롭힘 될 수 있습니다.

    관련된 업무 중 반말하는 것은 갑 질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근시간의 기준은 시작과 동시에 업무에 착수할 수 있는 상태로 대기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통상적으로는 사무실을 기준으로 하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갑질이 ‘직장 내 괴롭힘’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지만 단순히 직장 상사가 반말을 했다는 것만으로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상사가 그 관계나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 또는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 9시 출근시간은 9시에 업무를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직장내괴롭힘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선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여야 하고, 피해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가 발생하여야 합니다.

    반말을 한다는 사실 외에, 해당 사실 발생 원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갑질 인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9시 출근 시간 기준은 정문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출근을 하다가 다치는 경우라도 산재신청 또한 가능합니다.

    직장상사가 반말하는 것에 대하여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유로 볼 수 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업시간에 맞춰 업무를 개시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사무실을

    기준으로 보아야 합니다.

    같은 반말이라도 갑질에 해당되는지는 뉘앙스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갑질에 해당될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퇴근 기록카드, 출퇴근 명부를 작성하는 시간을 출근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직장상사가 반말하는 것으로는 갑질이라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반말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에게 불쾌감을 주었고 이에 대해 말하였지만 지속적으로 반말과 부당한 업무지시 등을 하였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근시간은 업무를 처리하기 시작하는 시간이므로 사무실에 도착하는 시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직장 상사가 반말하는 것을 갑질이라고 단정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반말을 하더라도 상대방을 무시하는 태도가 아니라면 갑질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직장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래 참고하세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