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불관련 노동청 진정 시 출석조사 출석인 관련
임금채불관련으로 진정 넣어서 출석조사하는데 회사는 아무나 출석하면 되는건가요?? 꼭 사장이나 권한자말고도 아무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출석 조사 시 사용자가 출석하여 조사를 받게 됩니다. 사용자에는 대표이사나 인사결정권한을 가진 사람이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사업주가 출석 의무가 있으며, 사업주가 직접 출석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사업주가 위임한 자(임원, 인사 담당자, 노무사 등)가 출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사업주가 아니더라도 사업주의 위임을 받은 자가 출석하여 조사에 임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경우 직원이 사업주의 위임장(재직증명서) 첨부하여 출석하면 됩니다.
그러나, 고소장을 접수하거나 체불확정 후 피의자 단계에서는 반드시 사업주가 출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조사 관련 사업주의 위임을 받은 임직원이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그것은 조사를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이 판단할 문제이지만, 일반적으로 진정내용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출석하여 진술하면 됩니다. 즉 사장일 필요는 없고 진정내용에 대해 제대로 진술할 사람이면 족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한 경우
근로감독관이 근로자 + 사업주를 출석시켜 사실조사를 진행합니다.
피진정인 즉 사용자가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회사 인사담당자 등이 있는 경우 사용자의 위임장을 받아 대리 출석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고 사용자의 사건 대리 위임을 받은 직원이 출석해야지 직원 중 아무나 출석하여 사건을 처리하지는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