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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메추리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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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불관련 노동청 진정 시 출석조사 출석인 관련

임금채불관련으로 진정 넣어서 출석조사하는데 회사는 아무나 출석하면 되는건가요?? 꼭 사장이나 권한자말고도 아무나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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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출석 조사 시 사용자가 출석하여 조사를 받게 됩니다. 사용자에는 대표이사나 인사결정권한을 가진 사람이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사업주가 출석 의무가 있으며, 사업주가 직접 출석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사업주가 위임한 자(임원, 인사 담당자, 노무사 등)가 출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사업주가 아니더라도 사업주의 위임을 받은 자가 출석하여 조사에 임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회사의 경우 직원이 사업주의 위임장(재직증명서) 첨부하여 출석하면 됩니다.

    2. 그러나, 고소장을 접수하거나 체불확정 후 피의자 단계에서는 반드시 사업주가 출석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조사 관련 사업주의 위임을 받은 임직원이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그것은 조사를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이 판단할 문제이지만, 일반적으로 진정내용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출석하여 진술하면 됩니다. 즉 사장일 필요는 없고 진정내용에 대해 제대로 진술할 사람이면 족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한 경우

    근로감독관이 근로자 + 사업주를 출석시켜 사실조사를 진행합니다.

    피진정인 즉 사용자가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회사 인사담당자 등이 있는 경우 사용자의 위임장을 받아 대리 출석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고 사용자의 사건 대리 위임을 받은 직원이 출석해야지 직원 중 아무나 출석하여 사건을 처리하지는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