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동안 72시간을 근무했습니다 주휴수당은 없는건가요?
사장님한테 72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은 없는거냐고 어쭤봤더니 노무사한테 물어보랍니다...근로계약서 다시 쓸꺼라서 궁금한것 있으면 노무사한테 물어보랍니다..(어이없음)사업자가 바꿔지며면서 사장님이 차마 주휴수당 까지 생각을 안하시는걸까요?급여 날은 10일입니다다음달까지 어떻게 계산해서 나오는지 ㄱ기다려 볼려구요..10월 21일부터말일까지 근무한게 72시간에 주휴시간이 없는게 맞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보이지만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회사와 근로하기로 약정한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한주 주휴수당은 하루 소정근로시간 x 시급으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1주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3. 따라서 상기 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퇴사로 인해 마지막 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더라도 7일 이상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은 때는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1일분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