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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영리한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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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인사발령으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을까요?

회사에서 팀을 쪼개어 한명씩 타팀으로 인사발령을 냈습니다. 이럴경우 부당한 인사발령으로 자진퇴사가아니라 권고사직 등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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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사실만으로는 인사발령의 부당함으로 다퉈보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하지 않는 이상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당한 인사발령을 거부할 경우 사업주와 협의하여 권고사직 처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부당한 인사발령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지만 부당한 인사발령을 이유로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인사발령이 부당하다면 노동위원회를 통하여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니므로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사발령은 통근의 곤란이나 근로조건의 저하((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수반하는 것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