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건 대표가 출석을 계속 안하는 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작년 10월 노동청 진정 제기 후 올해 1월 범죄인지하여 수사중인 상태에서 감독관님이 사업장을 방문해 대표를 직접 만났다고 하는데요, 무슨 사인도 받고 했다는데 요점은 대표가 출석하지않고 체불내용에 대해 인정한 걸로도 체불임금확인서 대지급금용 발급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대표가 출석하지 않고 체불 내용에 대해 진술로서 인정한 걸로도 체불임금확인서 대지급금용 발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이 체불임금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대표가 반드시 노동청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필요에 따라 근로감독관이 회사에 출장 또는 제3의 장소에서 만나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표가 체불임금에 대한 인정과 확인을 하였다면 체불임금확인서가 발급될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산정한 임금체불액에 대하여 사업주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인정하였다면 담당 근로감독관은 체불임금을 확정하게 되고,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발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를 발급 받으시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감독관이 체불에 대한 인정을 하고 있는 경우라면 체불확인원을 받은 후에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대지급금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체불된 임금을 인정했다면 체불금품확인원을 노동청으로부터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방문하여 대표와 얘기가 됐다면
체불사실 확인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체불확인서 요구하고
만일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법원 판단을 받아서 지급명령 받아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