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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에서 전세로 변경시 계약서는?

22.4월에 보증금 1000에 월세 15만으로 1년 계약후 지금은 자동연장으로 살고 있는데요 이번달에 전세 3000으로 월세없이 주인과 합의했는데 서류작을 어떻게 하죠? 기존계약서에 변경 기재하면 되나요 아님 전부 새로 작성하나요? 고수닝들의 조언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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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보시고 그대로 금액,날자 변경하시고

      작성하셔서 설명날인 하시면 됩니다

      확정일자 다시 받아놓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일단 임대차 형식도 변경되었고 거래금액도 변경된 만큼 새로 계약을 작성하시는게 좋습니다. 그외 특별한 것은 없으나, 기존 보증금을 계약금으로 하고 만기일을 잔금일로 하여 2000만원 잔금지급을 하는 구조로 진행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임대차계약과 변동없이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이 되었다면 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아도 되나

      보증금을 증액했다면 계약서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기존계약서도 보관하세요.

      특약사항에 기존 월세 임대차를 (조증금 및 월세금액 기재) 전세임대차로 계약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세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 시 보증금 인상이 있다면 새로운 계약서에 계약서 보증금란에 2,000만원과 갱신 계약기간, 특약사항에 이전 계약조건(보증금,월세,계약기간)과 갱신계약조건을 작성하고 전세임대차계약으로 변경 및 갱신계약을 밝히는 문구를 작성합니다. 이전계약서와 갱신계약서 모두 잘 보관해두시기 바랍니다.

      계약서 보증금란에 2,000만원만 적는 이유는 이전 임대차계약 1,000만원에 대한 확정일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고 권리순위에서 1,000만원을 우선순위에 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갱신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서 2,000만원에 대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이 변경된경우 새롭게 변경된 내용을 작성하시고 확정일자를 다시받아야 됩니다. 꼭 기억해두세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계약서 변경과 관련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 기존 계약서 여백을 활용하여 수정을 한 후 갱신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사항은 임대인과 협의후 해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