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을 늦게 지급하는 것을 동의하면 죄가 아닌가요?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오늘이 월급날인데 입금이 안되서 사장님께 여쭤보니 월급날인걸 깜빡해서 내일 주겠다고 합니다
사장님이 돈 급한거 있냐, 지금이라도 일부를 줄까 물어보셨지만 저는 괜찮다고 하고 내일까지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정해진 날짜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건 임금체불이잖아요 단순히 월급날을 망각했다는 것만으로는 위법성이 조각되지는 않을것 같은데 임금체불에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조항이라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사용자는 정해진 임금 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단순히 깜빡했다는 사유만으로 법적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일정 기간 유예에 동의한 경우, 실제로는 고의적 체불로 보기 어려워 처벌까지 이어지지는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이거나 반복될 경우에는 임금체불로 진정이 가능하며, 처벌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지연 지급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하였다면 합의 내용이 우선하므로 임금체불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짜에 지급되어야하며 망각했다는 건 임금체불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동의를 했다하더라도 임금체불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매월 정해진 날에 1회 이상 지급해야 하는바(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로서 근로자가 처벌을 구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