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버팀목 전세대출을 받은 집에 전입신고를 해도 되나요?
친언니가 청념버팀목 전세대출로 구한 집에 제가 전입신고를 할 시 문제가 발생할까요? 대출 절차는 끝났고 언니는 전입신고도 이미 한 상태입니다!! 세대구성원 인원수 제한이 있다거나 그런 조건이 있나요?
친언니가 쳥년버팀목 전세대출을 받으시고 세대주로 전입신고를 한 상태에서 동생이 전입신고를 해도 동생은 세대원이 아닙니다. 세대원구성은 직계 존속 및 지계 비속만 해당됩니다. 만일 대출에 관해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전세대출낸 은행에 반드시 먼저 확인 후에 진행하시기를 추천합니다.
친언니가 청념버팀목 전세대출로 구한 집에 제가 전입신고를 할 시 문제가 발생할까요? 대출 절차는 끝났고 언니는 전입신고도 이미 한 상태입니다!! 세대구성원 인원수 제한이 있다거나 그런 조건이 있나요?
==>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세대수 인원 구성에 제한이 없지만 신청자가 계속해서 대항력을 유지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언니가 전세를 구하고 전세대출로 집을 구해서 전입신고를 마치면 동생분은 세대원으로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몇명이 살아도 괜찮습니다
계약자 언니의 전입신고가 중요하고 확정일자를 갖춰놓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청년버팀목 전세대출은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언니가 대출받고 전입신고한 집에 동거인으로 전입신고 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단독거주 조건이나 세대주 무주택조건이 있는지 부터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질문자님께서 주택을 보유하지 않고 계시고 단독거주조건이 없다면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