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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마다 사직원 쓰게하는 무기계약직

1년마다 사직원을 작성하는 무기계약직입니다. 헌 4년차인데, 매년 연봉이 다릅니다.

이에따른 퇴직금 차이가 있나요?

매년 사직원 작성 후 1년짜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하는데 이런경우도 무기계약직인가요?

이러한 경우도 계약 만료 후 본인이 계약을 거부할 시 자진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자격 미충족인것인지 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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