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분양전 조합원 입주권 거래는 국토부 실거래가에 안뜨는게 맞나요?
분양전에 조합원 입주권이 다수 거래됬다길래 국토부실거래
분양권/입주권에서 거래 내역을 확인해보니 아무것도 없던데
혹시 분양전 입주권 거래는 분양이후 국토부 실거래가에 뜨는게 맞는건지요
원래 법이 입주권이나 분양권 거래도 1달 내에 실거래가를 신고 새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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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과 입주권도 실거래가 신고 대상이므로 매매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셔야 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국토부 실거래가 조회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 및 입주권 거래시 거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하고, 신고한 것은 며칠 후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양전 입주권 거래도 실거래가시스템에 등록되야 합니다.
보통 입주권 거래 시 한 달 꽉채워서 등록이 되기 때문에 기다려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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