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희망퇴직 후 한달 직후 고용고험 지원하는 3개월짜리 아르바이트 자리를 얻었는데, 알바 계약 만료 시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희망퇴직 등 자발적 퇴사는 법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0년 직장생활 희망퇴직 후 구직활동을 하다가 바로 취업이 안되어서, 현재 고용 보험 지원해주는 3개월 알바자리를 얻었는데요. 이 경우 알바 계약 종료 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알바 계약 종료시 법에서 정하는 실업급여 신청 조건인 "직전 18개월 기간 중 180일 고용보험 납부 조건"은 충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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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퇴직한다면 비자발적인 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 사유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3개월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대로 희망퇴직을 한 후에 1개월 이상 단기계약직으로 근로하다 기간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만 65세 이상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65세 이후 신규 채용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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