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이 퇴직금을 받을 수도 있나요?
보통 퇴직금은 회사를 오래 다닌 사람이 받는 돈이라고 알고 있었는데요. 편의점 알바나 쿠팡 단기알바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알바생이라 하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52주 이상 근무 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1년이상 재직 후 퇴사하였다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단기알바와 같이 기간의 단절이 있다면 마지막 근무기간이 1년이 넘어야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된다면 아르바이트이더라도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알바의 경우에도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종,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근로자로서 계속근로기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알바생이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넘고, 근근로계서상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알바생이더라도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