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어찌 얘기해주나요?
회사에서는 권고사직을 어찌 얘기하는지 궁금합니다
권고사직은 대체적으로 회사에서 너 그만둬 이렇게 하는 걸로 아는데
문서로 주나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구두로 이야기하고 사직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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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청원을 유인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형식이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근록계약의 합의해지에 해당합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는 문서를 전달하고 근로자가 서명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통상 회사에서 면담 등을 통해 사직을 권유하고 이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하면 문서로써 작성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면담을 통해 인사권한자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이를 근로자가 수락하는 과정으로 진행합니다. 통상적으로 권고사직합의서를 작성하여 확실히 해둡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업주가 사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동의를 한 경우에 성립되는 사직의 형태입니다.
일방적으로 그만두라고 하는 부분은 해고에 해당되며, 근로자의 동의가 수반되는 부분은 권고사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의 해지로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하고 근로자가 그에 동의하여 성립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권고사직은 회사의 일방적 통보가 아니라 직원과의 합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속 상사나 인사팀 직원이 면담에 불러서 사직을 제안하고, 이에 직원이 동의하면 인사팀에서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사용자 측이 일방적으로 질문자님께 근로관계 종료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통지하는 것이고, 권고사직은 사용자측과 질문자님이 근로관계 종료를 합의하는 것이므로 말씀대로 '너 그만둬'라고 하기 전에 협의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해고와 달리 근로자와 사업주가 서로 합의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너 그만둬'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규정이 없으나, 도의상 문서로 깔끔하게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 측에서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퇴사하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회사 측에서 일방적으로 특정 일을 기준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고 통보하는 해고와 구별됩니다.회사가 권고사직을 할 때, 근로자는 이를 받아들일 의무가 없으므로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 별로 권고사직을 진행 하는 방식은 다를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회사가 권고사직을 할 때, 권고사직 대상 근로자와 면담을 진행하여 근로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퇴사 일자나 그 외 조건을 조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근로자가 회사의 사직 권유를 받아들이면, 회사와 근로자가 '권고사직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을 통하여 상호 의사를 명확히 한 후 퇴사 절차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