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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y
Shy1일 전

제가 신혼특공 청약 당첨되면 와이프도 신혼특공 자격은 없어지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결혼한지 1년도 안된 신혼입니다.

얼마전에 신혼특공으로 청약을 넣었는데 예비번호에서 제가 당첨이 됐습니다. 와이프도 넣었지만 당첨은 안되어서 와이프 청약통장은 살아있는 상태인데 제가 당첨됨으로써 저는 분양권은 소유하게 된 셈입니다.

분양권은 주택수에 산정이 된다면 와이프도 더이상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지원할수 없게되는걸까요? 아니면 와이프는 아직 신혼특공 지원을 더 할수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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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는 동일한 세대로 보기 때문에 신혼부부특공은 신청할수 없습니다, 또한 특별공급은 1회만 가능하기떄문에 혹시라도 예비번호에서 실제 당첨이 되시면 이후에 두분 모두 특별공급은 신청하실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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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는 한가구이므로 한사람이 신혼부부 특공에 당첨되면 더이상 지원이 불가 합니다. 하지만 신혼부부 특공에 당첨된 후 출산을 하게되면 12월부터 새로운 주택에 입주하기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신생아 특공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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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있는 질문자님의 와이프도 동일하게 재당첨제한 적용받고, 더 이상 두 분은 특별공급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특별공급은 평생 한 번)

    와이프님은 특별공급 지원은 불가능하지만, 향후 민간분양 일반공급 등에는 지원할 수 있고, 주택 처분 후 공공분양 일반공급에 다시 도전해볼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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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혼 특공 자격요건은 부부가 무주택자에한하여 청약자격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유주택자는 청약자격이 배제되므로 아내는 이젠 신혼특공분양 신청자격이 배제됩니다 다른 일반 주택청약이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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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신혼특공은 무주택이여야 되므로 부부 중 한 사람이 신혼 특공에 당첨된다면 다른 한분은 당첨이 안되었다고 해도 1주택자에 들어가므로 신혼특공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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