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진짜로열심히하는치킨
진짜로열심히하는치킨

회사의 병가제도등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연봉근로계약서에 병가 및 상등의 제도에 대한 이야기가 일체없습니다.

중소기업이지만 대표님께 옛날부터 부탁드리니 대답만하시고 관련 제도를 알려주시지 않으세요.

그런데 제가 질병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직확인서에 회사 규정상 병가 제도가 있는지 물어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부분은 대표님이 작성하시는건데 직원들에게 공지하지 않고 서류에만 있다고 체크를 하시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회사 내 취업규칙 등이 존재하여 병가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병가/병휴직을 회사가 거부했다는 증거만 있다면, 취업규칙(회사 규정 문서)에 있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원칙은 취업규칙은 열람을 시켜줘야 하는데, 열람을 안 시켜줬다는 증거가 잇다면 이 또한 도움이 되죠,. 취업규칙 열람을 거부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증거를 확보해 두세요.

    3. 퇴사 전이라면, 문자 카톡으로 "사장님 우리 회사 병휴직 규정이 있습니까? 병가나 병휴직 쓰고 싶습니다"라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대표님이 만약 실제와 다르게 체크하였고 그에 따라 불이익한 판정을 받는다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 등을 제기하여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 실제로 병가제도가 없는데 이직확인서에 병가제도가 있다고 체크할 경우 고용센터에 사실대로 신고하면 고용센터에서 조사해서 처리할 것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회사측에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 근거를 제출하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해당 내용에 진위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해달라고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담당자가

    회사측에 추가적인 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