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동의없는 전근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근무조건이 바뀌면서 인원 4명이 인원 감축되는 상황이 되었는데
인원감축이야기 나오기전에 2명이 그만두었고
근무변경이되면서 인원2명이 다른 지사로 전근을 가야되는 상황입니다
당사자인 저희지사는 모르고있는데
다른지사에서는 이미 전근을 온다고 명령이 나왔다고 합니다
누가 전근을 갈지 모르는 상황이긴한데
근로자 상의 동의 없이 강제전근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저같은 경우는 출근거리가 7키로 이고
전근을 가게되면 24키로 정도 됩니다
멀지 않은 거리이긴하나 도로가 자주 막히는 구간이라
출근 퇴근 시간이 각각 30분이상 더 소요 되는 부분이고
저는 노조에 가입된 노조원이라
최근에 단체협약 내용에보면
인사관리
조합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은 회사 인사관리 규정에 따라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시행한다.
조합원의 인사제도 개선과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배치전환 재훈련 해고 조직의 중대한 변경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에 관한 사항은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한다
라고 단체협약 내용에 있습니다
노조지부장이 인사과장한테 문의하니 전근이랑은 전혀 상관없는 항목이고 다른지사는 전근오는게 다 확정되있는데 아예 모른척 한다고합니다
그리고 전근 공문이 내려오면 빼박없이 전근을 가게 되는 걸까요?
그리고 근로자협의 동의없이 강제 전근이 정당한건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대법 93다47677).
2.따라서 질의와 같이 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 2015.10.29, 2014다46969). 다만, 근로계약에서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을 '특정'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또한,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을 특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전직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는 바,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측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대법 2009.4.23, 2007두20157). 구제신청은 부당전직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28조), 초심판정(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명령서(또는 결정서)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할 수 있고, 재심판정에 불복하는 자는 재심판정서 송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전근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 근무지 또는 근무내용이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정당한
인사발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근로계약서 상 근무지 또는 근무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정당한 이유 없는 전직 등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인사발령을 해야할 업무상 필요성과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게될 생활상 불이익 비교형량하여 정당성 여부를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당한
인사발령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업무장소가 특정되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 원칙이나,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사용자가 인사권자로서 상당한 재량을 갖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보았을 때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인사처분에 대해 법적으로 다투기 위해서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을 하거나, 소송을 하여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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