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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시크한천인조197
시크한천인조197
22.08.18

근로자동의없는 전근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근무조건이 바뀌면서 인원 4명이 인원 감축되는 상황이 되었는데

인원감축이야기 나오기전에 2명이 그만두었고

근무변경이되면서 인원2명이 다른 지사로 전근을 가야되는 상황입니다

당사자인 저희지사는 모르고있는데

다른지사에서는 이미 전근을 온다고 명령이 나왔다고 합니다

누가 전근을 갈지 모르는 상황이긴한데

근로자 상의 동의 없이 강제전근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저같은 경우는 출근거리가 7키로 이고

전근을 가게되면 24키로 정도 됩니다

멀지 않은 거리이긴하나 도로가 자주 막히는 구간이라

출근 퇴근 시간이 각각 30분이상 더 소요 되는 부분이고

저는 노조에 가입된 노조원이라

최근에 단체협약 내용에보면

인사관리

조합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은 회사 인사관리 규정에 따라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시행한다.

조합원의 인사제도 개선과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배치전환 재훈련 해고 조직의 중대한 변경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에 관한 사항은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한다

라고 단체협약 내용에 있습니다

노조지부장이 인사과장한테 문의하니 전근이랑은 전혀 상관없는 항목이고 다른지사는 전근오는게 다 확정되있는데 아예 모른척 한다고합니다

그리고 전근 공문이 내려오면 빼박없이 전근을 가게 되는 걸까요?

그리고 근로자협의 동의없이 강제 전근이 정당한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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