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꽤멋쩍은금붕어
꽤멋쩍은금붕어

퇴사 시 월급과 퇴직금 지급일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23.11.15일 입사, 실 근무는 25.02.28일 후 연차 사용으로 25.03.08일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매 월 15일~다음달 14일까지 근무한 것에 대한 페이를 매 달 14일에 제공받았으며

마지막 달의 월급은 퇴사(25.03.08)로 인해 아직 입금 전인데 기존 월급날이 아닌

퇴직금+막달 월급을 보름 안에만 입금이 된다면 법적으로 이상이 없는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임금 정기지급일은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3월 8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임금, 퇴직금 등의 금품이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존 월급지급일과 무관하게 별도 합의가 없었다면 퇴직금과 마지막 달 임금은 25년 3월 8일 기준

    14일 이내에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3월 23일까지 전액 입금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달 급여는 정기 급여일에 지급되어야 하며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미 퇴사한 근로자의 지위를 갖고 있으므로 퇴직일인 2025.3.8.부터 14일 이내인 2025.3.21.까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