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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차분한청둥오리
꽤차분한청둥오리

출근하자마자 당일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알바)

3월 8일부터 현재까지 3개월 이상 근무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아 계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남아있지 않다만 출근 시 매일 출근톡을 보냈기에 기록은 남아있습니다

해고 이유는 그동안 수차례 있던 회식에 참여하지 않았고 7월에 있을 회식 또한 참여하지 않겠다고 답했기에 개인주의로 구는 저의 모습을 더 이해하기 싫다라는 표면적인 변명이었습니다 사실은 정직원을 뽑았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출근할 이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출근하자마자 해고 통지를 받고 퇴근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며 현재 제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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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3개월이상 근로하였다면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달라고 요청하고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3개월 이상 근무하였고 한 달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한 달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사업주에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5인미만이라면 해고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제기할 수 없지만 질문자님이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임에도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해고당한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도 사실상 실질적인 구제이익이 없게 됩니다.

    2.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30일 전해고예고통보를 해야하며 만일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30일 전에 해고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통상임금 30일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불가능합니다.

     

  •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에 해당하여, 안타깝게도 부당해고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근로하였으므로 당일 해고 통보를 받으셨다면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으므로 해고예고 수당 지급을 사업주에게 요청하시고 미지급 할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이에 대한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3개월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5인미만 상관없이 한달전에 예고해야하는 바,

    즉시해고의 경우 1개월 치 해고예고수당 청구가능합니다.

    반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 바,

    원직복직 또는 금전보상명령을 위한 구제신청은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다툴 수 없습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은 받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