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외부강사, 외부평가위원 등에게 여비(실비) 지급 시 원천징수 여부
외부 강사 및 외부 평가위원에게 여비를 지급할 때,교통비를 해당 강사(평가위원)가 직접 결제하고 영수증을 제출하여 실비로 정산받는 경우,
이를 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하는지,아니면 실비변상적 성격의 여비로 보아 원천징수 없이 실비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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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외부인사에게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여비 또한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합니다. 아래 유권해석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제도46011-11575, 2001.06.18.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타소득에는 강연료ㆍ교재원고료 및 교통지원비 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포함하는 것임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 단체, 법인 등에서 외부 강사, 외부 평가위원에게 수당 등을
지급하는 경우 현행 소득세법상 인적용역소득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
되며, 지급액에서 의제필요경비 60%를 공제한 기타소득금액에 20%의
기타소득세와 2%의 지방소득세 합계 22%를 원천징수한 후의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영수증을 제출했다면 이는 실비에 해당하여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