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이상 을 결정할때 임원도 포함되나요?
대표는 근로자를 셀때 포함이 안된다는건 알겠는데
임원은 어떻게되나요?
5인을 셀때 그 5인이 보통 일용직이던 상용직이던 고용보험에 가입된자 기준아닌가요?
임원은 아닌걸로 아는데 혹시몰라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대표는 근로자를 셀때 포함이 안된다는건 알겠는데
임원은 어떻게되나요?
[답변]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대표자, 임원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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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임원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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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등기 임원의 경우 일반적으로 독자적인 업무집행권한을 갖게 되므로 보통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등기 임원이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대표이사로부터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받으며 독자적인 업무집행권한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비등기 임원의 경우 독자적인 업무집행권한이 인정되지 않아 일반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근로자로 포함되기도 하고 포함되지 않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인지는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대표자나 임원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임원은 실질적으로 근로자인지 여부에 따라 상시근로자 포함 여부가 달라집니다.
명목상으로는 임원이나 실질적으로는 대표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근무하는 경우라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명칭만 이사 또는 임원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으므로 이 때는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실질적인 임원이시라면, 근로자가 아니고 사용자이므로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형식은 임원의 지위이시지만 실질상으로 근로자로 판단된다면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있어서 연인원에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대법원 2003.09.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봄에 따라 연인원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