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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대벌래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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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 휴가 내규 취업 규칙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경조 휴가 문의가 와 확인 하려고하는데

저희 회사 내규 취업규칙은 아래와 같이 해당됩니다.

제34조 【경조휴가】 ① 회사는 대표자의 결정에 따라 유급의 경조사휴가를 부여할 수 있음.

1. 본인의 결혼 : 5일

2. 자녀의 결혼 : 1일

3. 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 : 5일

4. 배우자 및 자녀의 사망 : 5일

5. 형제자매의 사망 : 3일

6.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필요일수

② 제1항에 따른 경조휴가기간 중 휴일 또는 휴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휴가 기간을 계산한다.

이럴 경우 1~6번에 대한 유급 휴가를 부여한다고 정해진걸까요

아니면 ① 회사는 대표자의 결정에 따라 유급의 경조사휴가를 부여할 수 있음.

① 처럼 대표자가 그때 그때 결정에 따라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있다는 걸까요?

확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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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상 경조휴가에 관한 규정이 질의와 같은 경우에는 대표자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 유급휴가가 부여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부여할 수 있음으로 보아,

    의무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부여할 수 있다이므로, 부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문자 그대로의 해석은 대표자가 경조휴가를 부여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나 관행 상 지급해왔다면 경조유급휴가를 반드시 부여해야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여해야 함’이 아니고 ‘부여할 수 있음’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표의 재량 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는 약정휴가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질문자님의 취업규칙에서는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조사 별로 명시된 유급휴가 내에서 사업주가 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규정이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해석으로는

    경조휴가 조항 하에 각 항목은 경조휴가의 각 종류를 규정한 것이라고 보여지므로

    후자로 해석되는게 타당할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요건을 갖춘 경우 대표자가 결정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