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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레아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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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직원 공휴일근무시 시급계산

학원에서 3.3%만 공제하는 아르바이트로 일하는데요. 임시공휴일에 일을 했어요. 4대보험 직원과 마찬가지로 공휴일 근무 시 시급 1.5배로 계산 되나요? 혹은 제가 대체휴무일을 달라고 하고 날짜 지정해서 쉴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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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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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고 질문자님이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휴일에 근무시 1.5배로

    계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사업장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고,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공휴일 등의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이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하루하루 그때그때 일하는 일용직이라면 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꾸준히 하는 알바라면 (그리고 일단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함) 공휴일 적용되므로, 공휴일 근무시 1.5배 계산해 줘야 합니다.

    3. 대체 휴일 부분은 상호 합의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아니면 실제로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인지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인지 5인 미만 사업장인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따라 달라지게 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전에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특정 근로일에 공휴일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가정합니다.

    세금 공제 방식과 별개로 근로자로 일한 경우에 공휴일 근로할 경우 1.5배(8시간까지), 2배(8시간 초과)로 임금을 계산합니다.

    이와 같이 발생한 임금을 받는 대신 노사가 합의하여 보상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