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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화려한올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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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부당 해고 관련 건으로 문의드립니다

[내용]

0. 4월 27일 '회사에 대해 고민해봐라, 회사도 너에 대해 고민중이다' 라고 말했고, 저는 잘 다니고 싶다고 대답했습니다.

1. 통보 시점은 4월 25일(목) 입니다. 당일 회사와 함께 갈 수 없다는 말을 들었고, 당일 퇴사 요청을 받았습니다.

2.이유에 대해서는 '회사의 방향성과 저의 직무가 맞지 않고, 산업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였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경력기술서와 면접을 통해 충분히 알고 고용했습니다. 또한 산업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근거는 광고 문구로 주관적 영역이 들어가는 바 납득할 수 없습니다. 그 문구로 인해 데이터적인 이슈도 없습니다.

3.회사는 계약서 상 "수습기간 중 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사전 예고 없이 고용을 종료할 수 있다" 라는 문구로 근로자가 납득이 가든 안가든 종료 시킬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저는 근로가 부적당하다고 하는 것에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4. 회사에서는 (수습계약만료)로 3개월 이내면 근로자가 동의하던 안하던 해지할 수 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명확한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서 "해고하시는 거에요?" 라고 물어봤고, 답이 없으셔서 "그냥 나가줬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의문이 해결되지 않은채 인정할 수 없다" 라고 했고, 결국 대표는 "해고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라고 답했습니다.

5. 그 후 인사담당자와 대화를 진행했을 때, "오늘까지만 근무하면 돼요"라고 해서 '대표님으로부터 해고를 받았다'라고 했고, 인사담당자는 '수습계약만료'요, 라고 답을 했습니다.

6. 인사담당자는 수습계약만료는 '권고사직'과 마찬가지라고 말을 해서, 저는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을 때 가능한 것이라고 했고,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7. 이렇게 도돌이표 되는 상황에서 회사는 노무사와 다시 이야기해보겠다고 했고,

8. 저는 인사담당자가 해고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안해주셔서, 출근 하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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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내용에 대한 녹음파일이 있습니다.

Q. 수습계약만료 라고만 이야기해도 해고인가요? 인정이 된다면

Q. 해고통지서를 꼭 필요한가요? 혹 요청하는 게 좋나요?

Q. 내일 그럼 없던 걸로 하겠다 라고 했을 때, 저는 29일부터 계약서를 쓰지 않더라도 정규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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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종료통지도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서면통보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근하여 계속근로한다면 근로관계는 유지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정규직이라면 수습 이후 본채용 거부가 해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해고통지서를 요구하심이 안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수습 종료 후 계속 근무 시 정규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도 해고에 해당합니다.

    2. 해고를 입증할 수 있다면 해고통지서를 안받는게 유리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다면 무효에 해당하여 다른 사유를 볼 것 없이 부당해고 입니다.

    3. 네 일단 계속 출근하시길 바랍니다. 출근하면 수습이 종료된 상태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1. 나오지말아라 라고 일방적으로 이야기 했다면 해고에 해당됩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하며, 구두해고통지, 수습이라는 사유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 부분입니다(5인이상시)

    1. 사업주가 해고철회를 하고 선생님이 동의하시는 경우라면 계속해서 근로가 가능한 부분이오나, 이후 위의 위법한 내용을 노무사의 조언에 따라 보완하여 재해고통지를 할 수 있는 점은 참고바랍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할 거라면 해고통지서를 받지 않는 것이 부당해고로 인정될 요소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