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재원으로 있다가 퇴직하면 퇴직금 문의
해외 주재원으로 일하다가 그만 두면 퇴직금 정산을 어떻게 하나요.
저희는 해외지사에서 임금을 받고 일부는 국내에서 임금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외 주재원이더라도 국내 본사와 근로계약이 유지된 상태에서 파견 근무 중이었다면, 국내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국내·해외를 포함한 전체 계속근로기간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해외지사에서 받은 급여도 실질적으로 본사로부터 지급된 것으로 보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지법에 따라 퇴직금을 별도로 지급받은 경우 이중 지급 문제 등은 추가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 방식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기준이며, 전체 근무기간을 합산해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해외주재원은 파견의 형태로 생각되며,
복귀이후 본사에서 지급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내부규정이나 해외법인과의 계약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해외 주재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하는 경우, 비록 근무지는 해외이지만 국내 본사와 근로관계를 맺고 해외 지사에 파견된 경우라면 대한민국 근로기준법 및 퇴직급여보장법 적용을 받습니다
이에 국내 본사와 해외 지사에서 급여를 분할 지급받는 경우, 퇴직금 산정 시에는 국내 급여와 해외 급여를 합산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하고 이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에 지급된 모든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