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게시간을 이용하여 주휴수당 피하기
편의점 주 2일 근무 하루에 20시30분 부터 7시30분까지 총 11시간 근무 시 총 근무시간이 22시간이 되는데
만약 중간에 3.5시간의 휴식시간을 부여할 경우 주휴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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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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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합되지 않으니 휴게시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중간에 휴게시간을 3.5시간으로 하더라도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므로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휴게시간이 부여되고 질문자님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면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이 경우 한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주휴수당을 피하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휴게시간을 설정하고
실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15시간이므로 발생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길이와 무관하게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2일을 합쳐서 1주일간 총 근로시간이 15시간(22시간-7시간)이므로
소정근로일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