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3.3%떼는사람과 안떼는사람 떼는 기준이 있을까요?
주4일 5시간씩 주휴수당을 받고 일하고있습니다. 저는 3.3%떼고 고용, 산재도 안들어주는데 다른알바들은 3.3%떼지도 않고 고용, 산재를 들어줍니다. 저는 월 100만원 남짓받고 다른 분들은 한 50정도씩 받는거 같은데 사장님말로는 제가 받아가는 금액이 많아서 저는 떼고 나가는거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때 사장님도 잘모르는거 같아요. 원래 다른분들도 떼고 받아가야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물론 4대보험을 들어야된다는것도 알고있지만 사장님이 안해주네요. 세금을 내야되는건 알고있는데 정확히 기준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를 공제해야 합니다. 3.3% 공제는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3.3% 공제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른 조치인데, 리스크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3.3퍼센트는 사업소득세율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를 해야 하고, 4대보험 또한 가입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경우 3.3%로 세금처리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3.3% 세금처리는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세금처리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하는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사업소득(3.3% 공제)은 개인사업자 등 프리랜서 형태로 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적용되며, 근로소득이 아닌 경우 사업소득세로 3.3%를 원천징수합니다.
3.3% 공제는 사업소득세로,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계약 형태에서 적용됩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대신, 소득세로 3.3%를 원천징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강제보험이므로 가입요건을 충족 시 가입해야 하며, 근로자에게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 미가입 시 공단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3.3 사업소득 공제는 프리랜서들의 경우 공제하는 세금입니다. 근로자라면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을 공제하는게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원래 근로자라면 사대보험을 가입하고 이에 따른 보험료 등도 납부하는게 맞습니다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사업주와 반반씩 내고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혼자 다 냅니다
근로자임에도 3.3% 원천징수하는건 사업소득자 취급하는것인데 엄밀히 말해 법률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