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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멧토끼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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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22년 11월부터 파견계약직으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22.11 ~ 12월 계약

23.1~23.6월 계약

23.7~23.12월 계약

이렇게 6개월마다 계약을 했구요

11월달에 1년 더 하기로 얘기가 된 상태였어요 (24.11월까지만 근무 가능, 연장 안됨)

근데 12월에 조직개편으로 계약직을 축소한다고해서 24년 3월까지만 근무해줄 수 있냐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3월까지 한다고 했구요

이런 경우 24.1 ~24.3월까지 계약을 하는건데

제 의지와 상관없는 계약만료니까 저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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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는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내 사측에서 계약만료처리하는 경우 비자발적퇴사에 해당하여 다른 조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에 고용보험법상 계약 만료에 의한 이직은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추가적으로, 퇴사 시점부터 18개월 내 180이상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년미만 계약으로 계약직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문제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4.1 ~24.3월까지 계약을 하는건데 제 의지와 상관없는 계약만료니까 저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네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만료가 되기 전에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로 퇴사를 권고하였고 이를 수용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회사에서 더 이상 계약연장을 해주지 않아 24년 3월에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비자발적인 이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 요청하시고 고용센터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을 초과하였고 최종 이직 사유가 계약만료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재계약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업급여 받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