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22년 11월부터 파견계약직으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22.11 ~ 12월 계약
23.1~23.6월 계약
23.7~23.12월 계약
이렇게 6개월마다 계약을 했구요
11월달에 1년 더 하기로 얘기가 된 상태였어요 (24.11월까지만 근무 가능, 연장 안됨)
근데 12월에 조직개편으로 계약직을 축소한다고해서 24년 3월까지만 근무해줄 수 있냐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3월까지 한다고 했구요
이런 경우 24.1 ~24.3월까지 계약을 하는건데
제 의지와 상관없는 계약만료니까 저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는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내 사측에서 계약만료처리하는 경우 비자발적퇴사에 해당하여 다른 조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에 고용보험법상 계약 만료에 의한 이직은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추가적으로, 퇴사 시점부터 18개월 내 180이상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년미만 계약으로 계약직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문제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4.1 ~24.3월까지 계약을 하는건데 제 의지와 상관없는 계약만료니까 저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네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만료가 되기 전에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로 퇴사를 권고하였고 이를 수용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회사에서 더 이상 계약연장을 해주지 않아 24년 3월에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비자발적인 이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 요청하시고 고용센터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을 초과하였고 최종 이직 사유가 계약만료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재계약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업급여 받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