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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평온한방울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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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한 비상근 고문 4대보험 가입여부는?

회사에 비상근 고문이 있습니다

이분 소득을 국세청에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했지만

실질적으로 출퇴근 하지않고 업무의 지시를 받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시간이 명시되어 있지만 형식상 작성한 것입니다. 이런경우 4대보험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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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비상근 고문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과 같이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면 근로자로 볼 수 없어 4대보험에 가입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법인 내 임원이라면,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만 가입하게 됩니다. 사용자 지위에 있는 사업주, 임원 등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