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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치타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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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직 포괄임금제 신규 입사자 월 만근 연차 발생하나요?

연봉직(포괄임금제 적용) 올해 신규 입사자 분들도 한달 월 만근 연차 발생하나요?

매달 급여에 연차수당(ex.165,000원) 포함하여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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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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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봉직이나 포괄임금제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따라서 신규 입사자라도 월 만근 시 연차가 발생하며, 연차수당이 급여에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수당을 지급했더라도 연차 사용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연차수당 지급을 이유로 연차를 쓸 수 없게 하면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연차를 사용하지 못할 것을 대비하는 성격이며, 연차수당을 미리 지급하더라도 실제 발생한 연차 사용을 제한하지 않아야 합니다. 즉 연차 자체는 발생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물론 연차 사용 시 미리 지급한 연차수당은 공제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월차유급휴가에 대해 미사용 연·월차유급휴가보상금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을 것이며, 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된 연·월차휴가를 청구·사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되어 인정될 수 없다고 사료됨(근로기준과-7485, 2004. 10. 19.)(근로개선정책과-2022, 2011. 07. 04).

    따라서, 통상시급 x 8시간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을 월 임금에 포함하고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에 관계없이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연차휴가 사용 시 월 급여에 포함된 연차수당은 사용한 만큼 공제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매달 급여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더라도 근로자가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하면 연차는 발생하며

    근로자는 연차신청을 하는 경우 회사는 승인을 해줘야 합니다. 물론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 계약서상

    연차수당 금액은 공제하고 월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여액에 포함된 연차휴가수당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일수만큼은 연차휴가가 부여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해당 수당을 반납하고 언제든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익월에 1일 연차가 발생하며 예외는 없습니다.

    연차수당이 임금에 포함되는 경우 연차를 사용하면 공제가 되며 위법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