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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참밀드리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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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부동산을 동의없이 부모님이 매매가 가능할까요?

부모님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이 있는데, 부모님이 혹시 제 동의 없이 매매가 가능한가요?

증여받은 부동산이라 이런질문 하기가 좀 그렇지만 혹시 부모님이 원할때마다 제 동의없이 매매가 가능한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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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께서 자녀에게 증여를 했다면 자녀 동의 없이 매매가 불가합니다.

    엄밀하게 자녀 명의라서 부모님께서 마음대로 하지 못하십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증여 받은 후, 그 부동산에 대한 처분 권한은 증여받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부모님이 동의 없이 증여받은 자산을 매매할 수 없으므로, 부모님이 해당 부동산을 매매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소유권이 이전되었기 때문에, 해당 부동산에 대한 권한이 이미 증며받은 사람에게 있다는 것 입니다.

    결국, 부모님이 자녀에게 증여한 부동산을 그 자녀의 동의 없이 매매할 수 없으며,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처분 권한은 증여 받응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께 증여를 받았으면 질문지님 명의로 됐는데 부모님이 맘대로 매도할수는 없습니다

    소유자인 질문자님만이 매도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께 부동산을 증여받고 정상적으로 증여세와 취득세를 납부하고 등기등록한 상태라면 부모님이 임의로 매매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증여를 받게 되면 소유권이전등기가 자녀에게 가게 됩니다.

    매매를 하게 되면 증여를 받은 자녀의 명의로 매매를 해야 되는데 인감이라던가 부동산 명의 몰래 매매는 불가능합니다.

    매수자가 절대 소유권 명의자이외에는 거래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