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가 중 업무처리 및 회사연락 관련해서요
휴가 중에 회사에서 온 전화를 안 받거나, 카톡을 안보거나, 회사 이메일계정을 확인안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 휴가 중에 회사업무를 처리를 안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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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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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가는 근로자에게 휴식이 보장되고,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면제된 것이기 때문에
연락을 받지 않는다 하여 어떠한 징계처분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는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안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법적인 문제와 별개로 동료 근로자 또는 상급자와의 관계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가기간 중에는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므로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러한 휴가기간에는 회사에서 업무지시를 할 수 없으며
하더라도 근로자가 따를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휴가는 근로자가 회사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온전히 사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의 업무 지시에 대한 거부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