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에 대한 제척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력한여새275입니다. 일 하다가 다쳐서 산업재해의 보상을 받는을수 있는 제척기간은 얼만큼인지 궁금해서 올려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승인을 받아 보험급여를 지급 받기 위해서는 그 기산점이 중요합니다.
산재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재해발생일이 산재 신청의 기산점이고, 이 날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업무상 사고와 달리 업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명확한 재해발생일을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여렵기 때문에 의료기관을 통하여 당해 상병을 최초 진단 받은 날을 재해발생일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업무상 재해에 따른 산재신청은 사고발생일을 기준으로 하여 3년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등은 질병 또는 부상 등에 대한 최초 진단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최초 진단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산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는 제척기간이 재해발생일로부터 3년입니다. 그안에 신청하셔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산업재해에 대한 보험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소멸시효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에 따라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은 3년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며, 장해급여, 유족급여는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제척기간이 아닌 소멸시효기간을 질의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합니다. 다만,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재 승인은 재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특정 보상은 5년 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