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진급발표를 한해 미뤘는데..
작년 코로나 때문에 회사가 어려워졌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진급발표흘 한해 미루고
2021년에 4월부로 발표를 냈어요
진급 발표는 회사법에 따른 건가요?
한 해 미룰 수 있는건지 ..궁금하네요
나라에서 혹은 노동법이든
'너희들(회사)은 의무적으로 몇프로는 진급 시켜야 해!' 하는 법같은게 있나요?
진급 발표를 안했다고해서 회사에서 나라에 벌금내거나 그러진 않나요?
아님 진급발표가 회사 재량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승진 및 진급에 대해서는 회사의 내부규정(취업규칙 등)에 따라 이루어지게 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의무화된 규정은 없으며, 회사 내부사정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사내 인원의 진급 등에 관하여 법령상 규정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규정 등에 의하여
내부인원의 진급 및 인사관련 사항이 정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승진, 승급에 관한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귀사의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취업규칙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는 진급, 승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재량이나 회사 내규에 따라 진급발표 등을 결정할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진급 발표시기나 대상 범위 등에 법에서 따로 정한 것은 없고, 회사 내에서 자체적으로 정하고
시행할 수 있습니다. (재량 인정)
만약 회사 내에 관련된 단협이나 인사규정 등 내부기준이 존재한다면 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문제를 제기하실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진급을 누락하는 것이 아니라면 법적으로 문제될 사안은 아니라고 보지만, 사내규칙 상 한해 진급할 인원이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이행하지 않았다 한다면 근로자 대표가 해당 사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진급 발표는 사내 규정에 따릅니다. 노동법적으로 회사에서 강제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진급발표에 대해서는 사내규정에 따르며 이에 대한 벌금이나 벌칙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나라에서 혹은 노동법이든 '너희들(회사)은 의무적으로 몇프로는 진급 시켜야 해!' 하는 법같은게 있나요?
진급 발표를 안했다고해서 회사에서 나라에 벌금내거나 그러진 않나요?
아님 진급발표가 회사 재량인가요?
말씀하신것처럼 진급에 대해서는 회사 재량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법에서 소속 직원을 매년 진급을 몇퍼센트 시켜야 한다는 의무적인 법규정은 없습니다. 회사 고유의 권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판례도 인사권은 사용자 고유 권한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진급 발표는 인사에 관한 사항인데 이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회사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취업규칙 등에서 매년 진급 발표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규정이 없다면 회사가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업 내부의 승진제도를 규율하고 있는 법령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승진, 인사고과, 근무평정 등 인사권은 기업의 경영권에서 근거하는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나라에서 혹은 노동법이든
'너희들(회사)은 의무적으로 몇프로는 진급 시켜야 해!' 하는 법같은게 있나요?
진급 발표를 안했다고해서 회사에서 나라에 벌금내거나 그러진 않나요?
아님 진급발표가 회사 재량인가요?
법으로 정해진바 없습니다.
승진에 대해서 내부규정으로 기준을 두고 있다면 그에 따라야할 것입니다.
해당 규정이 없다면 경영사정으로 인해 1년을 미뤄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노동관계법령 상 승진의 요건이나 절차, 시기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2.승진에 관한 사항은 인사/경영권의 일환에 해당하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규율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의 재량에 해당합니다.
3.따라서 질의와 같이 진급을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지연하더라도, 진급 시기와 절차가 단체협약 상 의무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한 이를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나라에서 혹은 노동법이든
'너희들(회사)은 의무적으로 몇프로는 진급 시켜야 해!' 하는 법같은게 있나요?
진급 발표를 안했다고해서 회사에서 나라에 벌금내거나 그러진 않나요?
아님 진급발표가 회사 재량인가요?
1. 네. 승진에 대한 내용은 노동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체협약,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승진관련 규정에 의해서 적용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