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해고로 신고시 다른일을 하면 안되나요?
제가 해고예고를 받아서 부당해고로 신고를 할 예정인데 부당해고로 판결이 난다해도 그 기간동안 소득이 없을것이므로 다른일을 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해고기간에 근로를 해서 임금을 받는다면,
나중에 부당해고가 인정되어 임금상당액을 받을 때에
일부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한도(70퍼센트)를 초과하는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에서 중간수입을 공제한 금액과
휴업수당을 비교해서 큰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 중간수입이 있으면,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을 전액 받지는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기간 중 다른 직장에 재직하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고기간 중의 금전보상을 산정함에 있어 해고 기간 임금에서 휴업수당을 제외한 금액은 중간수입에서 공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기간 중에도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소득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 다른 직장에서 근무해 지급받은 임금은 민법 제538조제2항에 규정된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합니다. 부당해고기간 중 다른 직장에서 근무해 지급받은 임금(중간수입)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 중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의 범위내의 금액은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없고, 휴업수당을 초과한 금액만을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대법 1993.11.9, 93다37915).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기간에 일을 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나중에 구제신청 인용시 회사에서 해고로 질문자님이 근무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때 중간수입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사용자가 부당하게 해고된 기간 동안에 근로자가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얻은 이른바 중간수입은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이 정한 휴업수당의
한도에서는 그러한 공제가 허용되지 않고, 그 휴업수당 액수를 초과하는 금액에서만 중간수입 공제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90다카25277).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중간수입 공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아래와 같은 판례에 따라 중간수입의 공제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에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여 지급받은 임금은 민법 제538조제2항에 규정된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위와 같은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있지만,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 소정의 휴업수당의 범위 내의 금액에서는 위 중간수입을 공제할 수 없고,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에서만 이를 공제할 수 있다(대법원 2005.1.13. 선고 2004다37744 판결 참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다른일을 해도 무방하나,
판정에 있어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설령 부당해고로 판정되더라도,
해당기간 중간수입이 발생한 경우
해고당한 회사에서의 평균임금 70%이상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공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간 동안 다른 직장에 취업해서 일을 하더라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