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근무하는데 무단퇴사 처벌받나요?
제가 이번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게되어 요양원에 요양보호사로 근무하게 됐는데 일자체는 힘들지않은데 근무자의 환경이 너무 열약하고 쉬는시간도 주지않고 너무 노예 부려먹는듯이 관리자분들이 대하는 거 같아 사정이 생겨서 못나간다고 문자를 했는데 다음사람 구해질때까진 나오라고 합니다 죽어도 나가기 싫은데 제 무단퇴사로 인해 사람 한명이 구멍이 나는데 이애ㅣㅔ대해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 아닐까요 무섭습니다.. 진짜 공장 막노동 하는 거 보다 대우가 처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며, 다만 그 손해액은 당사자의 사정을 고려하여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등이 부여되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 있어 퇴사하였다면 손해배상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이 질문자님 퇴사하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실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인하여
소송 제기 자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근무환경이 열악하여 도저히 근무할 없다면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를 염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입증함으로써 손배청구는 가능하나 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정 기간 여유를 주는 것이 좋지만 강제로 근로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며 질문자님께서 근로를 원하지않으시면 바로 퇴사도 가능하십니다.
회사측에서 손해배상청구 운운할 수 있으나 단순퇴사로 그러한 청구는 인정될리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무단퇴사 시 손해에 대해 회사가 근로자에게 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는 법에서 정한 제한 규정이 없기에 무단퇴사하더라도 법적인 문제는 없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손해입증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으나 쉽게 인정되지 않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