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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쥐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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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스스캠 더하기 가짜쇼핑몰 사기 대포통장주를 상대로 민사소송가능한가요?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입금통장이 4개정도 되는데 피액액이 3000만윈입니다.

계좌한개는 벌서 전자금융위반으로 처벌을 벌써 받았고 나머지 1계 계좌로 사기고소가 많이 들어온다고 들었습니다. 증거로는 라인으로 들어온 한여성과 가짜쇼핑몰 싸이트, 대포통장입니다.

대포통장주를 상대로 민사진행시 피애액의 50%정도 보상 받을수 있나요?

소장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묻겠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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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포통장주에게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받으려면, 그가 위와 같은 사기범행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계좌를 대여한 자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라도, 반드시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다만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그 범행 가담 정도나 피해자 과실을 고려해 일부만 인정되는 건 맞습니다.

    해당 계좌 대여와 관련하여 기망을 당하였거나 범행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라면 계좌 명의자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거나 일부만 인정되는 점을 감안하고 소송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사기범죄의 공범으로 처벌을 받아야만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어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단순히 통장을 대여했음이 인정되는 것만으로는 사기의 피해자에 대해 가해자가 되는 것은 아니기에 민사소송 진행은 좀 더 신중히 고려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구체적 사안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기에 구체적 자료나 상황 검토가 추가적으로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