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파기 위자료 청구 액수에 대하여
사실혼 관계는 3년 정도 입니다 여자 앞으로 보험료 2000만원 정도 납부 했고요 오피스텔 보증금 2000만원도 지금변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생활비는 제가 전액 출자 했습니다
만남과 헤어짐이 반복 되었고 그 사유는 여자의 거짓말과 사기와 횡령 전남편 집 들락거리고 저와 동거중에 전남편들에게 돈을 받은 사실도 있습니딘 사실혼 파기 위자료 청구는 얼마나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우선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대법원은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사회적으로 정당시되는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공공연하게 영위하고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말하므로,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합치되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는 바, 귀하와 상대방이 장기간 동거를 한 사실만으로는 사실혼 관계로 인정 받기에 부족하고, 두 분 사이에 ‘혼인 관계’라는 의사를 가지고 동거생활을 하셨는지, 주변 가족들의 인식은 어떠했는 지 등이 중요한 것인바, 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증거 확보가 된다면 위와 같은 상대방의 행위는 사실혼을 부당 파기하는 사유로 보이는바, 상대방 측과 대화나 전화 통화 시 녹취가 된다면 이를 확보해 두고, 위 내용에 대한 증거 확보 후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실혼 파기에서 상대방의 유책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위자료는 수천만원 범위 내이나 일반적인 법률혼보다 낮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혼기간이 3년정도라면 1천만원에서 1천5백만원 내외로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사실혼 배우자가 전 남편 집을 들락거린다는 의미가 부정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면 위자료 3천만원을 기준으로 청구를 검토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실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 청구는 2000~3000만원 수준으로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위 금액 범위를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질문주신 경우에도 위 범위에서 판결이 나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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