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계약중인데 집주인에게 나가는 일정 언제까지 말해줘야되?
10년이상 살았고,
집구해지면 나간다고 구두로만 얘기했어;
집주인도 알았다고 했어; 2월말에 공사하고 들어오겠다고 했어; 지금 대출이자도 높고 아직 집 못구했는데 어쩌지? 그냥 1년정도 더 연장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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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러면 임대인과 다시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집이 나가기 전에 말씀을 드려야 협의가 가능합니다
협의를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일단 구두로 나간다고 말을 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협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계약중에 계약해지를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통보를 듣고 3개월 후에 계약해지를 하게 됩니다.
위의 상황도 묵시적갱신중에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해서 3개월 후에 계약해지를 한 경우로 보이고 이럴 경우 임차인도 퇴거를 해야합니다. 우선 임대인과 다시금 협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일에 다른 세입자가 구해지고 게약이 되었다면 아마도 힘들 것으로 보이고, 그 계약금 배액을 상환을 해주고 계약을 취소해야 합니다. 그 책임또한 세입자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아직 세입자가 구해졌는지 알아보고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석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되어 거주하고 계신다면 임대인에게 3개월전에 통보하시면 3개월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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