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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가마우지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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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에 불법행위와 갑질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했습니다.

사측에 불법행위와 갑질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했습니다.근데 진정에 고소로 전환하여 사건을 진행해 오는기간 담당감독관에 수없이 많은 사측봐주기 수사 및 처리기한 당일에도 민원인에게 아무런 안내없이 사측 봐주기수사하는것을 확인했습니다.

소극적신고를 하면 공무원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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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감독관이 근로감독관으로서 신고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해당 내용에 대하여는 혼자 대응하시기 보다는 노무사를 선임 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소극행정 등에 대해 신고하여 사실이 인정된다면 해당 기관에서 징계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침해 또는 국가 재정상의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공무원은 공무원복무규정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대상이 될 수 있고, 징계의 양정은 해당 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해당 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여 근로감독관을 교체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