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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짙푸른펭귄214
짙푸른펭귄214

30년 동안 근무해온 직원입니다. 해고 관련 임금 문의 입니다.

저는 30여년 동안 회사에서 일을 해왔습니다.

현재까지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를 하던 중 징계절차에 따라 해고가 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행정법원에서 부당해고로 판결받아 회사에 다시 원직 복직을 하게되었습니다.

해고 기간동안 밀린 급여등을 원직 복직하여 회사에서 지급을 하였으나

급여 계산을 잘못하여 지급이 되지 않은 금액을 받고 싶은데 입금 시효에 관계없이 회사에서는 잘못된 급여계산분을 저에게 줘야되는지요?

아니면 회사에서는 저에게 지급을 안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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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이지만, 부당해고 임금 상당액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단 법원의 판결을 통해 확정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및 고소가 가능하겠고, 임금채권은 3년으로 3년 동안의 임금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