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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매혹적인감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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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명예훼손 신고후 송치. 가해자신원 아는 방법

사이버명예훼손으로 신고하여 그사람이 사는 지역으로 사건이 이송되었습니다.

제가 가해자의 신원을 알수있는 방법은 없나요?

신원을 알아야 민사도 진행할수있을거 같아서요.

그리고 추후에 그사람이 진술한 내용이나 그런것도 알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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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 해당 사건에 대하여 사실조회신청을 하여서, 피의자 정보를 확보하실 수는 있으나 현재 단계에서 경찰에 직접 그 정보를 요청하여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여 제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부터 진행하여 관련 형사기록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절차로 인적사항, 진술내용을 확인할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현재로서는 가해자 신원을 알기는 어려우며 다만 판결이 선고되거나 기소가 되어 재판이 진행되면 증거기록 등 열람을 통해 확인은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