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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체불

팔팔한황로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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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체불 점주가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현재 알바하고 있는 편의점 점장이

주휴수당을 미지급해서 신고하려고 했는데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그동안 일한 기간동안 안준거는

주인이 바뀌더라도 기존 사장한테 신고를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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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종전의 사업주의 귀책으로 인해 임금체불이 발생하였으므로 종전 사업주를 대상으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주마다 발생합니다.

    따라서 재직 중 사용자가 변경된 경우

    1) 이전 사용자 소속 중 미지급된 주휴수당은 이전 사용자를 상대로

    2) 변경 사용자 소속 중 미지급된 주휴수당은 현재 사용자를 상대로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었다면

    기존 사용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등 임금의 겨우 임금체불 당시 사업주를 상대로 진정해야 하므로 노동청에 진정할 때도 당시 사업주를 적으셔야 합니다. 형사처벌은 당시 사업주만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