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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현재 직장에 일용근로자를 채용해서 2개월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4대 보험 가입 조건에 보면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가 구분되어 있던데

이 둘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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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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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사람을 말하며, 당연히 고용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따라서, 임금 계산이나 지급이 일 단위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니라 상용근로자입니다.

    다만,임금 계산이나 지급이 일 단위로 이루어진다 해도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는 일용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서 상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엄격하지 않습니다. 1개월 미만 근로시 일용근로자로 보지만, 1개월 이상 근로한다고 해서 반드시 상용근로자인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1일단위인지 그 이상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상 일용직은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상용직은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의 적용에 있어서 일용근로자는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개월 8일 미만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일정 수준 미만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경우 일용직으로 분류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2조 제6호에서는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일용근로자는 1일 또는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어 일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일급 또는 시간급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자를 의미합니다.

    상용근로자란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여 매월 일정한 수준의 급여를 지급받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때 별도의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도 1년 이상 고용이 예상되거나, 근로기간이 1년 이하여도 고용계약 형태가 상용직인 자라면 상용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일용근로자와 상용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에 따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급여를 일급이나 시급으로 지급받아도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상용근로자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