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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휴게시간 미지급 시급으로 계산이 너무 복잡해요

휴게시간없이 하루 11시간 근무를해서 11시간 급여를 받는것이 맞는거아닌가요?

거기서 휴게시간은 따로없었고 휴게시간이 없으니

1시간을 추가해서 급여를 받는게 맞는게아닌지요?

휴게시간은 무급이니 제가 일하는시간에서 1시간을 제하고 총10시간급여치만 받는건 맞습니다.

그러나 휴게시간없이 11시간근무를했으면 1시간을 추가해서 12시간치를 받는게 아닌가요?

시급으로 계산하는것도아니고 고정급으로 계산이 되서 월급으로 나오고있는데

이럴때엔 어떻게 계산하여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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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1시간 동안 휴게시간이 없었다면 11시간분의 임금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총 구속시간이 11시간이라면 최소 1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하여 1일 근로시간은 10시간이 되어야 하나, 질문자님이 1시간의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한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10시간에 대한 임금 뿐만 아니라 1시간에 대한 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 수당을 추가로 청구 가능).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없이 하루 11시간 근무를 했으면 11시간 급여를 받는 것이고 휴게시간이 없었다고 해서 더 받는 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게시간에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이 추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없다고 1시간치를 더받는게 아닙니다.

      잘못 생각하고 계신건데

      11시간 근무했으면 11시간 받는거지, 휴게시간 못 받았으니 그것까지 1시간 더 달라

      이런건 법에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무시간에 따라 임금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 없이 11시간을 근무하였다면 11시간치의

      임금을 받으셔야 합니다.(물론 휴게시간 미부여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휴게시간

      없이 근무하였다고 하여 1시간이 플러스 되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하께서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근로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증빙함으로써

      휴게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없이 11시간 일했다면 11시간만큼 급여를 받는 게 맞습니다만,

      계약서상에는 휴게시간이 있으면서 휴게시간에도 일을 했다면 그 시간만큼 급여를 추가 지급해야 하며, 해석에 따라 연장근로로 볼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부여되지 않았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근로를 제공한 시간 전체에 대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 근로시간이 아니어서 임금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이 11시간에 휴게시간이 없었다면 11시간에 대한 임금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