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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창조적인랩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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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달째 월급명세서가 안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월급은 매달 들어오는 상태인데

7월부터 월급명세서가 들어오지 않는 상태입니다

월급이 크게 변하는점이 없긴하지만 명세서를 보고 확인을 해야하는걸로 알고있고

월급명세서를 발행해줘야하는게 법으로 정해진걸로 알고있는데 노동청에 신고를 해야하는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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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신고하기보다는 사업주에게 요청하여 명세서 받으시고

    그럼에도 요청이 수용되지 않는다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직할 맘이 없으시다면 바로 신고하시는 방법도 고려할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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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만 회사에 급여명세서를 달라고 일단 먼저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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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임금명세서는 매 지급일마다 교부되어야하며 임금명세서 미교부, 필수사항 누락, 거짓 기재 등이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5. 18.>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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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우선은 사업주에게 지급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외부 노무법인에 용역 맡기는 경우 사업주는 해당 사실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미지급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명세서 미지급 진정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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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는 매달 지급되어야 하며 지급되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