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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도전하는지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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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후 퇴사 통보 어떻게 대처할까요?

안녕하세요 퇴사를 준비하고 있는 1년 차 직장인입니다.

상사에 대한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1개월 후)에 퇴사할 생각중입니다만,

여기서 걱정되는 것은 중간 관리자에게 퇴직 의사를 밝힌 후 사직서를 제출할 텐데, 회사에서 사직서에 고지한 퇴사 일자보다 빠른 시일에 퇴사하라고 한다면 저는 꼼짝없이 퇴사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사직서에 기재한 날까지 출근을 할 수 있나요?

당연히 사직서에 기재한 날까지 근로를 지속하겠다고 의사를 전하겠지만, 만약 반강제적으로 퇴사하라는 답변을 들었을 경우 이 부분은 '해고'에 해당하나요? 또한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내 분위기가 정상적인 부분이 없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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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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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질문자분께서 사직서에 명시되어 있는 기간까지는 계속 출근하여 근무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회사가 사직 일자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질문자분과 협의하여 정해야 합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사직일자보다 강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경우에는 30일 전 해고예고통보가 없었음을 이유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줄 것을 요청해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귀하가 명확히 퇴사일자를 밝혔음에도 회사가 그 전에 퇴사하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여 근로관계 종료 조치를 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이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희망퇴직일보다 일찍 사직하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거부가 가능합니다.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해고에 해당하며, 이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

    귀하가 퇴직일을 정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는데 회사가 귀하가 정한 날보다 앞선 날을 정하여 퇴직하라고 한다면 이는 귀하의 사직과 별도의 의사표시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고에 해당하면 해고예고, 해고의 정당성 등 해고제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한 날짜보다 회사가 일찍 퇴사하라고 종용하여 해고를 당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결정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자가 이미 퇴사의사를 표현하고 퇴사일을 조율하는 중이라면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니, 원하는 날까지 출근하면 되고 회사에서 명시적으로 노무수령을 거부하면 해고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녹음하거나 서면으로 해고통보를 하거나 노무수령거부통지를 하라고 요구해야 합니다.